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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6 2015나108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 당시 피고의 아내였던 소외 C에게,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월 1.5%, 변제가 2005. 2. 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행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8. 2. 위 C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C와 피고의 생활비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채무 발생 당시 C의 남편이었던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 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 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비에 충당되는 돈의 범위를 넘는 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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