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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6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 BMW 서초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BMW(530d xDrive M Aerodynamic) B 차량을 차량가격 76,800,000원, 선납금 15,360,000원, 금융 신청금액 66,327,270원, 계약기간 48개월, 매달 대여료 1,196,133원, 만기 시 잔존 금 34,35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한 뒤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일자 불상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계약 확인서, 영수증, 금융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리스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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