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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단10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진주시 신안동 17-43 BMW 진주 전시장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독일제 수입차량 B BMW 523i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 5,0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1,111,96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2. 5. 29.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7. 13. 계약규정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자동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리스신청서, 입금내역서, 상환스케줄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연체 리스료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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