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7가단13883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1,984원 및 그 중 39,107,792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구분 계약일자 대상차량 임대차기간 월 대여료 제1차량 2016. 7. 4. A / ALL NEW K7 3.0 럭셔리 2016. 8. 12. ~ 2021. 8. 12. 609,000원 제2차량 2016. 8. 10. B / GENESIS EQ900(G) 3.8 PREMIUM LUXURY 2016. 8. 23. ~ 2021. 8. 23. 1,822,000원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 또는 결재담당자로 소외 C의 이름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출금자동이체 결제정보란에도 피고 회사의 주소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7. 13.자로 피고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미지급 임차료 등 내역은 제1차량의 경우 9,994,971원(대여료 1,573,775원, 위약금 8,141,635원, 고객부담금 200,000원, 연체이자 79,562원), 제2차량의 경우 29,987,013원(대여료 12,633,860원, 위약금 16,358,523원, 고객부담금 200,000원, 연체이자 794,6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대료 등 총액 39,981,984원 및 그 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9,107,79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