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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48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1. 11.경까지 부산 북구 D 지상 건물 2층에서 ‘E’이란 상호로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 11. 18: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종업원 G을 소개시켜 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는 등 2011. 12. 말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H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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