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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1 2012고정2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6. 3월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내 21㎡의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탁자 6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활어회와 매운탕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업신고 여부 확인) 사본

1.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현장 확인 사진, 음식점(D 횟집) 내부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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