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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8 2013고정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도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가건물에서 붕어빵 기계 1대, 어묵 국물통 1대, 냉장고 1대, 번데기 불판 1대, 순대불판 1대 등을 갖추고 붕어빵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앞 무신고 영업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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