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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4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속칭 티켓다방인 F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사이에 F다방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티켓을 끊게 한 후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티켓을 끊은 손님에게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음료 배달료 10,000원 외에 1시간당 티켓비(성매매비) 100,000원을 받아 110,000원 중 6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0%를 여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137회에 걸쳐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F다방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위와 같은 성매매 행위가 힘이 들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니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놀이터냐, 좆만한 년이 잘해 주니까 만만하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6.경부터 2012. 10. 5.경까지 F다방에서, 커피, 차 등 다류를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회신(폐업상태)

1. 각 증거사진

1. F다방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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