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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9 2013가단284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6,19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8. 29...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치킨류 및 닭꼬치 관련 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정품인 국내산 생닭에 염지작업을 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국내산 생닭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고 비품인 냉동 닭에 염지작업을 하여 공급하였는바, 비품인 냉동 닭의 가격은 정품 닭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6. 말까지 비품인 냉동 닭을 공급하고도 국내산 생닭을 공급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받아간 물품대금의 40%에 상당하는 금 20,125,90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국내산 생닭 대신 냉동 닭에 염지작업을 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2,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비품 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013. 2. 중순경부터 2013. 6. 말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닭 전부가 비품 닭이라거나, 비품 닭 가격이 정품 닭 가격의 40%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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