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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63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대리인 C을 통해 2013. 12. 15. D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15.부터 2015.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D은 C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남편 C은 D의 아들 E에게, 2014. 6. 29. 1,000만 원을 월 이율 2.5%, 변제기 2014. 8.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이후 피고, C, D은 2016. 2. 29.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500만 원을 C의 D, E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피고의 D에 대한 차임채권으로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C(피고)에 대한 채무는 2,580만 원이 남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라.

D은 2017. 8. 9. 피고와 C에게 ‘임차건물의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일체(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건물의 임차권 및 사용권, 임차인의 지위 등), 임차건물에서의 일체의 영업권, 임차건물 주변의 토지 사용권, 지상권, 통행권, 임차건물에 있는 장비 및 비품(냉장고, 에어컨, 주방기구 일체, TV, 발전기, 식기 등)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포기한다. 원상복구의무 및 비용은 D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 8. D과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6. 10.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11.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2, 3호증, 5호증, 7호증,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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