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 타이어 후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대덕 경찰서 방향에서 석 봉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7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29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 여, 36세),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