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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139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없이 잔금기일인 2013. 4. 24.에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는 2013. 2. 22.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없이 잔금기일인 2013. 4. 24.에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는 2013. 2. 25.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1, 2 매매계약서에는 각 원고의 계좌번호와 원고의 이름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계약상 상기 매매 대금은 상기 날자보다 매수인이 2013. 2. 25.부터 2013. 4. 30. 내에 매도인 통장에 상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매수인이 입금시키면 성립된다. 잔금 전까지 상기 부동산의 모든 채권, 채무는 매도인이 말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3. 2. 22.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1, 2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2013. 4. 24. 같은 계좌에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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