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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가단31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대금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 2. 19.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2016. 5. 4.부터 2016. 6. 30.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0.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원고는 이를 위해 1,500만 원을 증거금으로 지급하며,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2018. 2. 19.자 시세대로 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1억 8,700만 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등기권자를 매수인으로 칭한다.

2. 상기 부동산 매매대금은 9,000만원, 1,700만 원, 일체의 근저당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다.

3. 9,000만 원은 가등기할 때 지불한 것을 확인함. 4. 1,700만 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의 결과 1,400만 원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는 즉시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1,700만 원 중 남아있는 잔금 300만 원은 2018. 3. 16. 안으로 주택 내에 있는 가재도구 및 짐을 명도하는 동시에 매수인이 명도 확인 후 지불키로 한다.

단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떤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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