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가단7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대 10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에게 각 1/2 지분씩 2015.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대금 310,5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와 중개인 E이 공모하여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241,75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을1호증)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제 매매대금은 310,500,000원인데, 피고가 240,220,000원만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70,28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0. 매매대금 240,500,000원(대지 평당 74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24,000,000원, 2015. 6. 30. 잔금 21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매매계약서(갑1호증)에는 매매대금을 70,000,000원 부풀려 310,500,000원으로 하고 원고로부터 차액인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갑3호증)을 작성받았다.

원고가 이를 빌미로 매매대금을 추가로 요청하여,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하면서 갑1호증 매매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증액조정하여 241,75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을1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진정한 매매계약의 내용 원고 제출의 2015. 5. 20.자 매매계약서(갑1호증 에는 매수인이 피고, 매매대금 310,500,000원,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