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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8누792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과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0쪽 밑에서 3행부터 21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2) 참가인이 AMH 검사 결과에 조정을 가한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다소 훼손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낸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사법의 경우 같은 시간, 같은 시약으로 동시에 검사하여도 Kit 성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검사의 품질(QC), 보정곡선(Calibration Curve) 등을 누적 종합하여 전문의의 판단 하에 보정할 수 있으나, 다만, 보정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갑 제11호증)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전문의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 일부 조정한 것이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나아가 참가인의 조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진단처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AMH 검사대장을 폐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도 없고, AMH 검사의 결과 값 자체와 참가인이 지시한 조정 수치는 원고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갑 제8호증 참조).』 제1심판결문 21쪽 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E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있고 사립학교법 및 E대학교와 원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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