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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누238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한다” 다음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 신체검사 당시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CRPS가 인정은 되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정형외과 영역에서 장애가 인정되어 7급 401호로 판정받았다”를 추가한다.

같은 2면 16행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CRPS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복하여”로 변경한다.

같은 3면 4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만약 원고의 CRPS에 대한 상이등급이 6급으로 판정된다면,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7급 401호 판정과 합쳐져 원고의 상이등급이 6급으로 결정된다)”를 추가한다.

같은 5면 2행의 앞 부분에 있는 “이”를 “,”로 변경한다.

같은 5면 7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o 2011. 3. 29.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는 X-ray 소견 - 골 감소증, 근전도 소견 - 정상, 3상 bone scan - 정상 범위, 시린감 호소, 부종이나 손톱 변화 없음, 근 위축 없음, 이질통 호소, 관절 운동범위 측정 못함. CRPS로 7급 401호 정도가 타당했을 수 있음 같은 6면 “인정 근거”란에 있는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6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같은 8면 첫 번째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 당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CRPS는 이 사건 처분 당시 6급 2항 44호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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