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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B에게 상해 피해신고를 하면서 '2012. 7. 23. 13:00경 구미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D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D와 E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기에 반항을 하니까 E은 차에서 내려 제가 타고 있는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더니 무릎으로 제 목과 어깨, 옆구리 부분을 힘껏 눌러 폭행하였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두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안경도 깨지고 옷도 찢어졌습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그 입증자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D가 자동차를 대신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자동차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약 2,600만원을 편취하여 달아나자 화가 나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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