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남동생인 C 및 C의 여자 친구 D와 함께 2012. 7. 8. 22:57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에 있는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밥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밥값으로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같은 날 23:41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주위를 살피면서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C은 2012. 7. 9. 00: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날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공원에 있던 F은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재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도망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고, 피고인 A은 D와 함께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F과 함께 E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E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C, D는 목격자나 증인으로 행세하며, E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00:45경 위 중앙공원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경찰 112상황실에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