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9:1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6. 21. 20:4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D가 C과 함께 제 오른쪽 옆구리를 폭행하였습니다.
D의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7. 6. 21. 20:40 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