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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9:1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6. 21. 20:4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D가 C과 함께 제 오른쪽 옆구리를 폭행하였습니다.

D의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7. 6. 21. 20:40 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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