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사무국장인 D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D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2012. 6. 말경 D에게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며 교부한 것을 빌미로 삼아 마치 D가 위 자전거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 “2012. 8. 2. 오후 14시경 E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업무용 자전거 1대를 도난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D가 사무실에 와서 자전거 갔고 갔다합니다. 이에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날시 엄벌에 처하길 원합니다.”라는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강원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2012. 8. 2.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두고 나온 사이에 D가 사무실로 왔다가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자 사무실 내에 보관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피고인(D)의 행실이 안 좋아 제가 이제는 저의 사무실의 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없을 때 들어 와 가지고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위 자전거를 사용하라며 교부하여 D가 사용하던 중 이미 분실한 상태여서, D가 2012. 8. 2.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몰래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