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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8:00경 김천시 B아파트 106동 205호 주거지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받은 100만원을 처 C이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손으로 C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C이 같은 날 08:22경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아파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마침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제시하면서 ‘C이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위협하고, 손으로 나의 목을 밀쳤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신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나는 마누라한테 많이 맞았다. 마누라는 주먹으로만 말고 칼로도 위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을 뿐이며, 사실 피고인은 처 C이 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9쪽)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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