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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도림지하차도 쪽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5. 23. 22:56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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