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3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도림 지하차도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옆면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