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거리공원오거리 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 고가차도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으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인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과 피해자 G(여, 43세)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옆 도림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5. 12.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복합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점,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