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7: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가리봉 교차로를 구로IC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3. 08:18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결과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8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