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 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은 비의 영향으로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52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모자원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1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