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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5.자 69마69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2]
판시사항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판결요지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집달리 직무대리가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집달리 직무대리도 부동산 평가감정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아니라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 있음은 집달리법 제5조 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집달리 직무대리의 본건 경매부동산 평가에 있어 불공정하게 과소액으로 평가했다는 소명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재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이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 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의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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