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25.자 67마94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35]
AI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자에 불과하다면 본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예고등기에 표시된 제소자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는 본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 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