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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12.자 85마6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3)민,73;공1986.2.1.(769),229]
판시사항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판결요지

경매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618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실지 건물이 차이가 있는데도 실지 건물일부(제시 외 건물표시)를 경매기일공고에서 누락시킨 위법이 있고, 둘째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의 소송행위를 진행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도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특히 경매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 외 소외 1이 채권자 소외 2와 소외 3을 대리하여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들 앞으로 경락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매 신청행위는 소송행위이긴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에 규정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할 자격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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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5.8.13자 85라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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