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6. 9.자 82마14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10.1.(689),802]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재항고인으로 표시하여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적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인의 표시를 피상속인 명의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이면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재항고인

망 ○○○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저당채무자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항고 명의인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은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채권관계로 이 사건 임의경매가 신청되고 그 경매개시 결정과 경매기일 통지를 위 ○○○에게 송달하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사망자 ○○○ 명의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이 사건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관계서류를 모두 위 ○○○의 재산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재항고인 1이 수령하였고 재항고이유서가 위 ○○○과 공동명의로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망 ○○○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이를 제기하면서 항고인 및 재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망 ○○○ 명의로 된 재항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되었다 고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당원 1965.10.8. 고지 65마624 결정 , 1966.2.6. 고지 65마1193 결정 참조)

2.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당채무자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인 ○○○은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재항고인 1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은 다만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을 뿐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