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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누7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9.부터 서울 소재 F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 안전보안단에 파견되어 방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2011. 3. 18.부터 2011. 4. 2.까지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1. 3. 28. 및 같은 달 2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1. 4. 5.부터 2011. 5. 7.까지 H병원에서, 2011. 5. 17. 및 같은 달 18.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I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목포로 옮긴 후 2011. 4. 6.부터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1. 5. 25. 여수시 J아파트 뒤 등산로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1. ‘신청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E로 임용된 이후 관내 소방서에서 화재구조구급대민봉사 등 업무를 주로 하다가 2011. 1. 19.부터 2011. 3. 31.까지 이 사건 조직위원회 안전보안단에 파견되어 방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기존 업무와 완전히 다른 방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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