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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2구합3330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은 1981. 8. 7. 전라남도 D소방서에서 E로 임용되어 관내 소방서 등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9.부터 서울 소재 F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 안전보안단에 파견되어 방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2011. 3. 18.부터 2011. 4. 2.까지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1. 3. 28. 및 같은 달 2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1. 4. 5.부터 2011. 5. 7.까지 H병원에서, 2011. 5. 17. 및 같은 달 18.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I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목포로 옮긴 후 2011. 4. 6.부터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1. 5. 25. 여수시 J아파트 뒤 등산로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신청 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1. ‘신청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1. 8.부터 전라남도 D소방서에서 E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2010.말까지 관내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화재, 구조구급, 대민봉사 등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2011. 1. 19. 망인이 원하지 않던 서울 소재 이 사건 조직위원회 안전보안단으로 발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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