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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8.선고 2012구합33300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330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은 1981. 8. 7. 전라남도 D소방서에서 E로 임용되어 관내 소방서 등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9.부터 서울 소재 F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 안전보안단에 파견되어 방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2011, 3. 18.부터 2011. 4. 2.까지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1. 3. 28. 및 같은 달 2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1. 4. 5.부터 2011. 5. 7.까지 H병원에서, 2011. 5. 17. 및 같은 달 18.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목포로 옮긴 후 2011. 4. 6.부터 우울증 등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1. 5. 25. 여수시 J아파트 뒤 등산로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신청 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1. '신청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1. 8.부터 전라남도 D소방서에서 E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2010.말까지 관내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화재, 구조구급, 대민봉사 등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2011. 1. 19. 망인이 원하지 않던 서울 소재 이 사건 조직위원회 안전보안단으로 발령을 받아 기존 업무와 완전히 다른 방재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환경변화와 업무 변화로 인한 강박감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되다가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I과로 발령받았으나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는바, 망인의 우울증 등 요양신청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1, 8. 7. 전라남도 D소방서에서 E로 임용되어 업무를 시작한 후 관내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의 고유 업무인 화재, 구조구급, 대민봉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4. 12. 28. 간부에 해당하는 K로, 1999. 3. 3. L으로, 2007. 1. 1. M(일반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함)으로 각 승진하였는바, 망인의 경우 K 승진 후 1994. 12. 28.부터 1995. 7. 20.까지 및 1998. 6. 20.부터 1999. 3. 2.까지 전라남도 여천소방서 N소 방파출소 소장으로서 현장활동 지휘관으로 근무한 외에는 대부분 행정업무 부서인 소방과(인사업무, 직원복리후생, 예산편성·지출, 물품구입, 재산관리 등), 방호과(위험물, 소방시설 착공, 완공 검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등 민원 업무,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대상물 교육훈련 등)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3. 16.부터 전라남도 0소방서 현장대응단 단장(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세부 분장사무 내용은 대응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관할내 대응단, 구조대 등의 지휘감독, 각종 재난 현장지휘·보고에 관한 사항, 화재현장조사, 보고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활동 지도 감독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각종 대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나 망인은 2011. 1. 19. 전라남도 소방본부로부터 이 사건 조직위원회 파견 발령을 받고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서 망인은 안전보안단 소속이었고, 담당 업무는 실무담당자로서 박람회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소방안전대책 수립, 박람회 시설물 공사현장 화재예방 관리, 박람회 인접지역 숙박·음식점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계획 수립, 참가국 대상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설명서) 제정, 박람회 참가국 대상소방안전분야 질의 답변, 박람회 시설물 소방시설 설치 지도 및 감독 등이며, 이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위 조직위원회 안전보안 단 소속 소방·방재업무는 2009. 10. 16.부터 2011. 1. 18.까지 P 1명, 2011. 1. 19.부터 2011. 3. 31.까지 망인 1명,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Q 1명이 맡아서 하다가 위 조직위원회 안전보안단이 R에 있는 박람회 현장으로 옮겨 업무가 늘어나면서 소방· 방재업무 담당자의 수가 증원되었다.다 망인은 2011. 4. 1. 전라남도 소방본부 과로 발령받아 목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1. 4. 6.부터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자택에서 머물렀다.래 망인 사망 전 6개월 간 시간외 근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망인의 치료 내역

(가) 망인은 이 사건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2011. 3. 18.부터 2011. 4. 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여수 소재 G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직장전근에 대한 불안 및 불면,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3. 28. 구토 증상을 보이고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증상으로 서울대 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다음날 같은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다 망인은 2011. 4. 11.부터 2011. 5. 23.까지 H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

증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래 망인은 2011. 5. 17. 및 같은 달 20.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1. 5. 23.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 내원하여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향후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3) 망인에 대한 치료병원의 진단서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록(2011. 3. 28.자)

호소 증상 : 2달 반 전부터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 잠, 신경정신과 약 먹은 후부터 칼로

긁듯 쥐어짜는 듯 상체 팔 통증 있음. 2달 사이 체중 7kg 감소.

○ 흡연 : 하루 1갑, 음주 : 매일 1~2병

○ 20대 중반 본격적 음주 시작, 주량은 소주 2~3병, 주 4회, 최근에는 거의 매일 마시다.

가 2011. 1. 18.부터 금주, 최근 음주는 6일 전 회식자리에서 폭음함.

○ 2000년 여름, 소방서에서 도청으로 발령 받으면서 행정업무를 하였고, 당시 직장 스트

레스,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3~4개월 간 불면증, 의욕 감소, 우울감, 불안·초조

감, 흥미 감소, 식욕 감소 등의 증상 있었는데 운동과 술로 극복했으며 신경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음.

○ 퇴직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가족들에게 말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 가족들에게도, 직장에

서도 압박을 받는 상태.

○ 개인사 및 성격 : 내성적, 예민한 성격, 환경 변화에 심신 영향 많이 받는 편.

환자의 아버지가 환자 결혼 일주일 뒤 음독자살함, 당시 후처와 환자의 결혼에 대한 경

제적 지원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함. 가정사가 복잡.

내 H병원 정신과 의사 S의 진단서(2011. 4. 11.자)

병명 : 중증 우울성 에피소드

○ 향후 치료 의견 : 본 환자는 우울감, 심한 불안, 부정적 사고 및 자살 충동, 집중력 저하

로 당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치료 중으로, 향후 2개월 이상 안정 가료, 집중 관찰 및 지속적

인 본과적 치료(약물 치료 및 입원 치료 포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전남대학교병원 의료기록

○ 주요 증상 : 열이 오른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 밤을 못 잔다. 약을 먹으면 벌레 기어 다

니는 느낌이 간헐적으로 있다.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밖에서 바람을 쐬고 들어온

다. 자살 시도를 했고, 지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배제하지 못하겠다.

0 2011. 1. 19.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엑스포 일과 관련해 파견 근무를 가고 싶지 않은

데 서울로 가게 되면서 미열이 생겼음.

○ 2011. 4. 4.경 자살 시도하였는데, 넥타이 매듭 끊어지면서 떨어진 것 같다고 하고, 그

뒤에도 끈만 보면 올가미를 만들고 싶은 생각, 그것 때문에 딸이 계속 붙어 다닌다고 함.

○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우유부단, 결단성이 없다고 함.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도 싫

고 듣기도 싫다고 함.

(라)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 망인의 가족력 상 망인의 부가 자살을 하였던 점, 의무

기록상 망인이 2000년 기분장애 삼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우울병 에피소드(우울삽화)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이 있었던 것으

로 보임, 이러한 상태에서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병 에피소드의 촉발인자로 작용하

였을 것으로 판단됨, 즉, 망인이 원래 지니고 있던 우울삽화에 취약한 개인적 성향에 환경

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우울병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울병 에

피소드를 경험한 것이 망인의 자살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여겨짐.

ㅇ 망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의 삽화는 우울 삽화였던 것으로 추

정됨.

○ 과거 우울병 에피소드를 보유했던 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

여 다시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을 성격적 취약성이 있는지 : 주요우울장애의 경우는 만

성적인 장애이며, 이 경우 첫 우울 삽화 이후 75% . 95%의 환자에서 한번 이상의 재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과거 우울병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는 다시 우울병 에피소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음주는 우울병 에피소드 악화에 기여하는 지 : 알코올 남용 장애는 주요 우울장애의

50%, 조울증의 50~60%에서 동반되며, 알코올 남용 장애는 기분장애 환자에서 불량한 예

후 인자 중 하나임. 즉, 거의 매일에 해당하는 음주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우울병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에게서 공황발작이 있으면서, 공황발작이 생긴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경우 공황 장애도 함께 진단받을 수 있음.

(4)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가 망인의 딸 T 및 망인의 동료들에 따르면 망인은 완벽주의자로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F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를 한사코 고사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조직위원회 근무 시 필수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였다.나 원고의 진술조서(유족)에 따르면 망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U, Q, V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F조직위원회, 전라남도 소방본부, D소방서, 소방서, 보성소방서, W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서울 파견 근무로 인하여 전남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게 된 점, 익숙하지 않은 방재업무를 담당한 점,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지 않음에도 업무상 컴퓨터 사용 필요성이 높아 진 점, 망인이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이 서울 파견 근무 전에도 2000.경 불면증, 우울감, 불안·초조 등의 증상이 있는 등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에 따르면 '첫 우울 삽화 이후 75% ~ 95%의 환자에서 한번 이상의 재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과거 우울병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다시 우울병 에피소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인 점, ③ 망인이 내성적이고,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대 중반 이후 음주를 시작하여 평소 주 3~4회, 한 번에 소주 2~3병씩의 음주를 하였고, 2011.경에도 매일 음주를 하다시피 하였으며, 2011. 3. 29.경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 진단을 받았는바,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에 따르면 '알코올 남용 장애는 주요 우울장애의 50%, 조울증의 50~60%에서 동반되고, 알코올 남용 장애는 기분장애 환자에서 불량한 예후 인자 중 하나이다. 즉, 거의 매일에 해당하는 음주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⑤ 망인의 아버지가 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로 후처와 갈등을 빚다가 망인 결혼 1주일 뒤 자살한 가정사가 있는 점, ⑥ 망인의 파견 근무 기간이 약 2개월 10일 정도로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파견 근무는 일회적인 사정으로서 2011. 4. 1. 다시 지방근무로 복귀함으로써 파견 근무에 관한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를 마친 후 병가를 내고 약 50일 간 자택에 머무는 기간 중에도 우울증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자살에 이른 점, ⑧ 망인의 서울 파견 전 3개월의 시간외 근무 내역과 비교하여 서울 파견 후 근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망인이 위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바, 망인의 위 조직위원회 파견 업무가 업무 내용의 변화는 있지만 업무의 양 또는 강도가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에 대한 위 조직위원회 파견 및 그 후의 복귀 발령이 망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 또는 부당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직장 생활 중 전보인사로 인한 업무변화는 통상의 근로자로서 감수할 과정인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우울증 등 공무상 요양신청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우울증 등 공무상 요양신청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재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임영철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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