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아 중로 101에 있는 예우랑 사거리 앞길을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안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5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22: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 훤 왕궁로 28에 있는 진안 사거리 앞길을 예우랑 사거리 쪽에서 전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낭당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남, 20세) 이 운전하는 H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