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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인승 파워콤비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학계식육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지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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