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23:05경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3. 08. 30.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사거리 부근 도로를 공항 쪽에서 호남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금호지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호남대 쪽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금호지구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대리기사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