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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3. 7. 11. 선고 73구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에 면허제도를 채용하여 그 면허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에 있다 할 것이나, 운수업자들의 무용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화와 난입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피면허자들의 난입에 인한 경영의 불실을 방지하는 의도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적정한 면허제도의 운용에 따라 보호되는 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거치지 아니하고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다.
원고

부산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변론종결

1973. 6. 13.

주문

피고가 1972. 12. 8.자 소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점 송정 경유지 일광종점좌천으로 된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기점 부산 경유지 송정, 기장, 일광, 종점좌천 및 진하로 운행노선을 연장한 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에 면허제도를 채용하여 그 면허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운수업자들의 무용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화와 난입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피면허자들의 난입에 인한 경영의 불실을 방지하는 의도도 있다 할 것이므로 적정한 면허제도의 운용에 따라 보호되는 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거치지 아니하고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4호증의 기재에 당원의 검증결과 및 증인 김현두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는 1970. 8. 12.부산시내 버스여객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얻어 기점 부산대학 앞 경유지 동래, 해운대, 종점 송정으로 한 노선에 버스 10대로(특히 해운대와 송정사이는 독점하여) 운행하여 오던중, 피고가 소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운행노선을 연장한 인가처분을 하므로서 연장전 송정에서 시내버스인 원고버스와 시외버스인 동 소외 회사버스와 승환하던 시외버스 손님들이 노선이 연장된 소외회사의 버스를 이용하므로서 이건 연장인가처분전 1972. 7.경 원고회사의 버스대당 1일 평균수입이 20,016원이던 것이 이 처분후 1973. 1.은 1일 평균수입 17,778원, 그해 2월은 1일 평균수입 12,297원으로 체감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노선운행의 기존업자로서 뒤에서 판단하는바와 같이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반사적인 이익관계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72. 12. 8.소외 동광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운행노선 연장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연장노선이 걸쳐 있는 부산시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1항 단서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동 규칙 제 3조 1항 에 의하면, 노선업종에 있어서 사업면허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증회 증차 운행시간 운임 및 요금, 사업의 휴지 및 폐지, 사업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위임사무와 경유사무는 당해 노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의 기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 에 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결정에 있어서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여 있어서 동 2항의 규정은 원래 노선이 2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경우 전항단서에 규정한바와 같이 당해운행계통의 기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할 것이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의 관할결정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특별관할에 속한다는 취지이고 위 1항 단서중 관계도지사(또는 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배제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문제의 기점이 부산시에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노선연장의 인가처분을 할 권한은 위 특별규정에 따라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중 부산시장과 협의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할 것인데 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노선연장 인가처분은 위 규칙에 위배한 위법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7. 11.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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