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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7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부산 금정구 부산 대학로 63번 길 2에 있는 부산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내가 현재 운영하는 수 제화 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뒤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제화 공장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 뒤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제출 받은 이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친구인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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