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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6고단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경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부산 해운대 마린 시티에 거주하고 있어 재력이 있고, 내 명의로는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203동 1201호를 소유하고 있다, 위 E 아파트에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고 그 곳 전세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돈을 조금씩 주면 그 돈을 모아서 너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203동 1201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 E 아파트 203동 1201호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를 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6.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전세 보증금,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313,668,6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하여 마치 위 E 아파트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 들어갈 수 없고, 그 대신 전세 보증금 2억 원의 F 오피스텔에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처럼 행세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전세 보증금 2억 원 상당의 F 오피스텔을 구해 준다고 했으니 E 아파트 203동 1201호의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일단 F 오피스텔로 이사를 해 놓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보증금 2억 원의 F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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