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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7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6』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7.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자산 관리사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가 취임하면 엄청난 변동이 있는데, 옵션 거래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

돈을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최대한 수익을 낸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특별한 재산 및 직업 없이 주변 사람들 로부터 개인투자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그마저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급히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약 8,3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옵션 거래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9. 경 G을 통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19』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7. 24. 가석방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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