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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30.경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업소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호객행위를 위한 광고비 등에 필요한 선불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1,500만 원은 성매매 알선을 위해 제공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성매매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성매매 호객행위를 위한 비용(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서울 E 파출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불금이라 함은 성매매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성매매를 유인, 강요하기 위해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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