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무내역 기재 합계 1,2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I에서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와 D를 유흥접대원으로 고용하면서, 별지 채무내역과 같이 그들에게 상호 보증 하에 전에 근무하던 업소의 선불금 변제자금으로 각 400만 원씩 대여하였고, 원고와 D는 그 무렵부터 H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등에 종사하면서 접대비 수입을 취득하여 왔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2.경 같은 내역과 같이 다시 원고와 D에게 상호 보증 하에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자금으로 각 200만 원씩 대여하였다. 라.
원고와 D는 2014. 6.경까지 H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