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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3나14368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2002. 10. 8.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C의 소개로 피고를 위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 당시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성매매 등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한 금전거래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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