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0:18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운곡 1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 1. 00:59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