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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3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에 있는 아름다운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흥리 쪽에서 기지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쪽에 수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여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을 같은 날 22:12경 D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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