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2:06 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 취객으로 보이는 남자( 피고인) 가 손에 피를 묻힌 상태로 앉아 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었다가 출동경찰 관인 서울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다가 같은 날 12:4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비켜 주지 않는다( 행패 소란)’ 는 내용으로 재차 112 신고가 되어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다시 현장 출동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뿌리치려 다가 혼자 바닥에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발생하여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자 하자 “ 죽여 버리겠다.

내가 나가면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씹할 새끼들, 좆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순경 D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2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외근 조끼 수납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사 D,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경찰관의 찢어진 외근 조끼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