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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4. 23:19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이상한 사람이 자꾸 때리려고 하면서 따라온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G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과 외근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경사 E의 팔을 비틀어 잡아챘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과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순경 F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다시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E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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