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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9:25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101호 현관에서 피고인이 의붓딸을 강제로 집에 데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야 이 짜 바리 새 끼들 지랄하네

지금 뭐하는 기고.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몸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 씨 바 니는 뭔 데 지랄이고.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출한 의붓딸을 만 나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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