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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2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가.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B의 장남인 C의 후손들과 B의 차남인 D의 후 손들 로 이루어진 통합 종 중인 ‘B 종중’ 의 종 원으로서, 사실은 위 통합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종중 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 하여 종중 소유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종중 대표자를 피고 인의 성명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직접 관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임의로 2015. 1. 17. 경 인천시 연수구 E에서 일부 종 원들을 소집하여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는 임시총회의 소집 대상, 소 집권자나 절차 등이 정관에 위배되어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 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 피고인을 B 종중의 대표로 선임한다.

’ 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5. 1. 17. 자 종중 회의록을 제출하며 위 통합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법무사를 통해 위 통합 종중 소유인 충남 당 진시 F 묘지 1,000㎡, 충남 당 진시 G 임야 55,464㎡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남 당 진시 청룡 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 진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그 대표자를 H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들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통합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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