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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경 광주 북구 K 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종중 소유의 이천시 G 일대 토지 12,000평으로 아파트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L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임시 이사회의 록’ 이라는 제목 하에 “ 임시 이사회의 회의록, 일시 : 2016. 5. 27.( 금), 장소 : 대종회 소 회의실, 안건 : G 토지 매각 및 공동사업에 관한 건, 참여 이사 : 11명 M, N, O, P, Q, R, S, A, T, U, V, 회의록 내용 : G 토지 매각과 공동사업 건을 의결한다.

” 라는 취지의 회의록을 만들어 사실 증명에 관한 D 종중의 임시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이천시 W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종중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이천시 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51 세 )에게 “ 이천시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는 G 일대 토지 12,000평이 'D'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종중 이사회에서 아파트 사업 부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여 같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자. 그런 데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D 종중에서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6. 7. 1. X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7. 8.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9매를 교부 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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